[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 자전거는 아직도 여기 있네”
보도 한 가운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십수 대의 자전거들. 간혹 바람이 거센 날이면 대자로 엎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먼지가 내려 앉은 건 물론 녹이 슨 뼈대가 방치된 기간을 짐작게 합니다.
자전거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가장 각광 받는 교통 수단 중 하나가 자전거이지만, 되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들이 주로 문제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토질과 수질, 대기 오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수거한 방치 자전거가 3만5211대라고 합니다. ▷2015년 2만3016대 ▷2017년 3만3731대 ▷2019년 3만4609대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채로 시간이 오래 흐르면 자전거에 녹이 슬게 됩니다. 눈과 비를 타고 땅에 스며들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죠.
녹슬고 고장 난 채로 방치된 기간이 길어지면 수리하거나 고철로 재활용하는 비용이 늘어나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폐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로 소각하게 돼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도 발생합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문제입니다. 지하철 역이나 버스정거장, 다중이용시설 근처의 거치대에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은 정작 자전거를 댈 데가 부족해집니다. 또 보행 등에 방해가 돼 위험하기도 합니다.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 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연중 상시 수거하고, 집중 수거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방치가 의심되는 자전거에는 계고장을 붙인 뒤, 한달 안팎의 기간을 줘도 자전거를 치우지 않으면 처분에 나섭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학교, 상가 건물 등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소유주가 있을 수 있어 함부로 손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담당 부서에 수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방치 자전거 수가 줄어들지 않아 정부도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자전거 도난·분실 및 무단 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자전거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자 우대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등록된 자전거에는 식별을 위한 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어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9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명(92.8%)이 ‘자전거 등록제가 방치 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례에 보완하라는 권고도 내놨다고 합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1124000625&ACE_SEARC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