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환경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유령어업(Ghost fishing)’이라는 표현은 익숙하다. 유령어업이란 유실된 어구 등 침적쓰레기에 의해 해양생물이 걸려 죽거나 다치는 것을 말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도 유령어업 문제를 조명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유령어업을 번성케 하는 해양 쓰레기는 한 해에 얼마나 발생할까. 해양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바다로 흘러든 해양 쓰레기의 양은 총 14만5258t에 이른다. 이 중 유실된 폐어구와 어선 생활쓰레기가 3만8616t으로 26.6%를 차지했다.
특히 홍수기에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간 초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유실 폐어구와 어선 생활 쓰레기의 비중은 46.9%에 달한다. 인간에 의해 버려져 바다로 흘러간 쓰레기 중 절반가량이 어업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은 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주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해저에 침적돼 있거나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각 지자체는 관할 해안가에 밀려 온 쓰레기를 책임진다. 지난 2018~2020년 3년 동안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546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매년 막대한 규모의 해양 쓰레기가 바다에 쌓이고 있다. 지난해 수거된 해양쓰레기(해안·침적·부유폐기물)의 양은 약 12만736t. 쓰레기 발생량이 3년 전인 2018년 수준(14만5258t)과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미처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는 1만5000t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약 14만9000t(2018년 조사)인데, 여기에 매년 1만~2만t씩 미수거 해양쓰레기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어구의 소유자, 즉 어업인들의 책임과 부담을 높여갈 방침이다. 어구마다 소유자의 정보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가 핵심이다. 폐어구 수거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을 어구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어구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한 뒤 반환 시 돌려받는 ‘어구보증금제’도 있다. 어구 실명제는 내년 1월부터, 어구 보증금제는 제도 보완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도 도입한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해수부 및 지자체가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특정 해역의 조업을 중단시키고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 자망·통발 등을 회수하게 한 후 해당 해역의 침적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제도다. 현재 수협중앙회 등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어업인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침적 쓰레기를 인양하도록 수매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이같은 사업이 제도화돼 전국에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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