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폐기물 선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쓰레기에서도 명절이 느껴질 걸요.”(환경단체 생활폐기물 문제 담당자)
명절 대목은 1년 중 가장 많은 생활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기다. 선물이 풍성해 보였으면 하는 구매자들의 심리를 꿰뚫고, 식품 제조사와 유통사는 최대한 ‘있어 보이게’ 물건을 포장해 내놓는다.
과대 포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규칙)은 음식료품 등 23개 품목에 대해 포장공간비율(용기 대비 빈 공간 비율)은 10~35% 이내로, 포장횟수(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는 1~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명절에 주로 찾는 선물세트(종합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5% 이하,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여야 한다. 과대 포장 기준에 해당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횟수가 3회 이상이라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개를 함께 포장했을 때, 낱개 포장은 포장 횟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생산 시 자동화 공정을 위해, 혹은 운반 시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쓰인 받침대(고정대)도 집계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같은 포장 규제 사각에 숨어, 필요 이상으로 풍성해진 명절 선물이 버젓이 유통된다는 점이다.
선물 포장이 가장 화려할, 전국 매출 상위 2개 백화점(신세계 강남, 롯데 잠실)의 식료품점을 26일 찾았다. 양사 모두 명절 대목을 앞두고 친환경 포장을 강조해 왔지만, 과대 포장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아래는 해당 제품들의 영상.
▶롯데 잠실점
▶신세계 강남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126000977&ACE_SEARC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