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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500인 이상 공기업·금융사 기후위험 공개 의무화…G20 중 처음
2021.10.29

내년 4월 26일부터…의회에 법안 제출
매출 5억파운드 넘는 민간기업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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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직원 500명 이상인 영국 공기업·은행·보험사와 그런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매출이 5억파운드(약 8054억원)를 넘는 민간 기업은 내년 4월 6일부터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이렇게 의무화한 건 영국이 처음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2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주최국인 영국으로선 이번 조치를 통해 ‘기후변화와 전쟁’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BEIS는 기업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험을 이해하고 탄소 배출량 감소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하는 게 이번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렉 헨즈 BEIS 장관은 “영국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net-zero) 약속을 이행하려면 대기업과 금융시스템이 기후변화를 의사결정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영국이 금융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자평했다.

 

영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기업이 이 법안을 지키는 데엔 연간 1억4530만 파운드(약 2340억원)가 든다. 1300개가 넘는 기업이 의무 보고 대상이다. 유니레버, 테스코, 아비바 등 영국 일부 대기업은 이미 기후변화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 재무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플로라 해밀턴 영국산업연맹 금융서비스부문 국장은 성명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건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며 “COP26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금융 중심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을 알게 돼 기쁘다”고 했다.

 

영국의 이번 법안은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TCFD)가 2017년 정한 지침을 따른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TCFD가 제안한 내용보다 더 많은 조치에 대해 2025년까지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말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영국의 움직임이 계획보다 당겨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낙 장관은 지난 6월 의무 공개에 대한 주요 7개국(G7)의 지지를 확보하기도 했다.

 

hongi@heraldcorp.com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029000064&ACE_SEAR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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