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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많은 수입품에 稅 부과…EU,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 발표
2021.07.15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55% 감축 목표 정책 패키지 공개
탄소국경세 현실화 시 보호무역주의 비판 피하지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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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유럽연합(EU)이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비롯,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할 예정이다.

 

NYT는 “온난화 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이고, 야심찬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핏 포 55’에는 교통, 제조업, 난방 부문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 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국경세와 관련한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비료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전세계적인 무역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제기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상대적으로 배출량 기준이 낮은 나라에서 수입된 제품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면, 결과적으로는 유럽산 제품들이 수입산 경쟁제품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보호부역주의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U의 이번 계획에는 또 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강화로 2035년 혹은 2040년까지 EU 내에서 신규 휘발유·디젤 자동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될 수도 있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이 도입되려면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석유 시추나 개발 등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동유럽 지역의 경우 탄소 배출 감축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단기간에 내부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트위터에 “유럽인들은 이미 결정했다. 그들은 2050년까지 EU를 기후중립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내일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14001040&ACE_SEAR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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