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올해 예산은 3000만원인데, 작년보다는 조금 줄은 거에요. 조기 마감될 수 있어서 추가 예산 편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서울 구청 관계자의 말이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선 앞다퉈 담배꽁초를 모아오면 돈을 주는 수거보상제를 도입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곳은 꽁초 수거 보상금 예산으로 1억원 이상 책정한 곳도 있다.
담배 꽁초는 플라스틱 쓰레기다. 마구 버려진 담배 꽁초는 상당수 바다로 흘러간다. 그 뒤로 바다를 떠돌려 미세플라스틱을 양산한다. 담배 꽁초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는 게 환경에 중요한 이유다.
그럼 담배 꽁초 쓰레기를 없애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자체가 막대한 보상금을 쓰며 이를 처리해야 할까? 보상금을 주며 꽁초를 모으는 건 과연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15일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관할 거주민이 담배꽁초를 주워올 경우 무게에 따라 현금이나 종량제봉투 등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곳곳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 성동구와 도봉구는 20세 이상 거주민을 대상으로 1g당 30원(500g 이상 접수)씩 월 최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용산구는 1g당 20원씩 월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경기 의정부시와 부산 남구는 담배꽁초 무게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준다. 부산 남구의 경우 약 200g에 3ℓ짜리 종량제 봉투 30장(4200원 상당) 또는 5ℓ짜리 종량제 봉투 20장(4140원 상당)을 지급한다.
통상 담배꽁초 하나의 무게는 0.4g 안팎. 약 500개를 주워야 4500~6000원 정도가 나온다. 이물질이 섞이거나 젖은 담배꽁초는 무게를 달 때 제외된다.
수고로움에도 불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참여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21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용산구의 경우, 해마다 300㎏대로 모였던 담배꽁초가 올해만 벌써 165㎏이 모였다. 성동구도 작년 9개월동안 모인 200㎏대의 담배꽁초를 모았다.
심지어 강북구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억원이나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렇게 모은 꽁초가 10t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다음은?
결국 강북구는 현재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다른 지자체 역시 언제까지 꽁초 수거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요원하다.
그렇다고 넘쳐나는 담배꽁초 쓰레기를 방관할 수만도 없다. 꽁초로 남는 부분은 담배의 필터다. 이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는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 해양 오염 주범이 된다.
미국 환경보호단체 ‘오션 컨서번시’가 1986년부터 32년 동안 해마다 해변에서 수집한 쓰레기의 3분의 1도 담배꽁초로 나타났다. 필터에 흡수된 니코틴, 중금속 및 기타 많은 화학 물질도 환경을 오염한다.
지자체가 아니라 흡연자나 담배 회사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흡연자의 경우 지정된 흡연 구역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휴대용 재떨이를 들고다니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일본의 경우 휴대용 재떨이를 소지한 흡연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담배회사가 비용을 대는 방식도 유럽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 1월부터 담배회사가 꽁초 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일랜드도 이와 비슷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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