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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1년 동안 과태료 부과는 유예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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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1년 가까운 기간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결국 또다시 정책 후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재는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획에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가 발생하게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회용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계기'를 묻는 말에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특히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 적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장 서비스 관행과 소비자 인식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단속을 하는 동안만 반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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